반응형 개별/특별 연장급여1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더 나아가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 ..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