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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2. 지원 내용
3. 선정 기준
4.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이는 고령층에게 생활비를 보장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노인층에게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수령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령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
1. 수령액 지급
- 매월 정해진 일정액의 기초연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금액은 선정 기준과 수급자의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됩니다.
2. 지급일
- 기초연금은 보통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감액 규정
-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의 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3. 부부 감액 기준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4.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5. 선정 기준액
-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매년 정부에서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130,000원이고 부부가구가 3,408,000원입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및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노년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할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초일부터 미리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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