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는 운전자 간의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과 꼬리물기에 대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는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즉,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의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꼬리물기의 범칙금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는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벌칙이 부여됩니다.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시: 승합차는 과태료 6만원,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 CCTV 등을 통한 적발 시: 동일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애매한 경우와 주의사항
초록불에서 진입한 후 빨간불로 신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꼬리물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전체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 초록불에서 출발하여도 꼬리물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불에서 진입할 때는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체된 교차로라면 신호 변경을 대비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앙에 정차금지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따라야 하며, 꼬리물기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 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꼬리물기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안전을 저해하므로, 모든 운전자는 이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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